선고일자: 2003.08.22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후 무상사용권, 매립법으로는 안돼요!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항만시설을 만들었는데, 국가에 귀속된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항만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사라면 가능하지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승인을 받은 경우는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연료저탄장 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에는 접속호안, 해안도로, 연료하역부두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국남동발전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 항만법상 허가가 아닌 매립법상 승인에 따라 건설된 시설이므로 무상사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법(제17조)에 따른 무상사용권은 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한국남동발전은 항만법에 의한 허가가 아닌, 공유수면매립법(제29조)에 따른 매립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 매립법에 따른 승인에는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이 있었고, 한국남동발전은 이를 받아들였다.
  • 매립법은 사업비 보전을 위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방식을 취하고, 항만법은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주는 방식을 취한다. 즉, 두 법의 사업비 보전 방식이 다르다.
  • 한국남동발전은 이미 매립지의 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추가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까지 줄 필요는 없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7조, 항만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0조, 제34조 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항만시설 건설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사업비 보전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항만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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