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와 공유수면 매립, 무엇이 먼저일까?

바닷가 근처 개발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법률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항만공사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항만공사와 공유수면 매립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항만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중 핵심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공익사업 인정' 중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그리고 어업권자 등의 손실보상은 어떤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쟁점 1: 매립면허 vs. 사업인정, 선후관계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 등이 수반되는 공익사업은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죠. 그렇다면 항만공사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매립의 경우, 매립면허와 사업인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매립면허 단계에서 사업인정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제1항 참조) 즉, 공익사업을 위한 매립이라면 매립면허를 먼저 받고, 추후 사업인정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매립면허는 매립절차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쟁점 2: 손실보상은 어떤 법률을 따를까?

항만공사로 인해 어업권자 등이 손실을 입었다면, 어떤 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할까요? '공유수면관리법'일까요, 아니면 '항만법'일까요?

법원은 항만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에는 '항만법'과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며 '공유수면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77조 제2항, 제3항, 제80조 제6항, 제85조 제1항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 항만법은 항만공사 시행고시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승인을,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로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즉,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 이후에야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항만공사 시행고시 단계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보상이나 동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항만공사와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면허와 사업인정의 선후관계, 그리고 손실보상의 적용 법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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