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에 새롭게 추가한 예비 청구, 1심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甲)이 을(乙)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갑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주위적 청구) 외에 **예비적인 주장(예비적 청구)**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새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1심으로 돌려보내져 심리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8376 판결 등)

쉽게 설명하면, 항소심은 기존 주장에 대한 판단만 하고, 새롭게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1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인정된다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는 1심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처럼 진행되는 것이죠.

주의할 점: 만약 처음부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면(예비적 병합),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판단이 누락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즉, 예비적 병합은 처음부터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을 세울 때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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