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상대방이 항소심 진행 중에 또 명예훼손을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저는 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던 중, A가 또 다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새로운 명예훼손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기 위해 청구원인에 추가했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해 청구취지(얼마를 청구하는지)는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새롭게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1심과 같은 이유로 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고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상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만 추가하면 법원이 새로 추가된 부분까지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피고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저지른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취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65 판결). 즉, 새로운 명예훼손 사실을 청구원인에 추가한 것은 새로운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했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으로,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항소심 진행 중 새로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청구원인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취지도 함께 변경하여 새로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아 법원이 새로운 명예훼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는 판단누락으로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1심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명예훼손을 계속하면, 새로운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1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1심부터 다시 심리받게 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했는데, 2심 법원이 판결문에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해당 누락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이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도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지만, 원고가 1심에서 누렸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반소의 내용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