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했을 때 항소심이 어떤 청구부터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첫 번째 이유(매매)만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는 두 번째 이유(취득시효)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첫 번째 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새로 추가된 두 번째 이유(취득시효)만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과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이 새로 추가된 청구를 먼저 판단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청구가 있을 때 항소심은 어떤 청구부터 판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386조 참조)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청구를 판단한 결과가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더라도, 단순히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판단한 청구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은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먼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1심과 같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있을 때 항소심의 판단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라면, 단순히 항소 기각이 아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 식으로 여러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하나의 주장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 일부만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모든 주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인이 특정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한다면 항소심은 그 청구만 다룹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1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1심부터 다시 심리받게 된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정되면, 항소심은 그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나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었을 때, 법원은 기존 청구와 추가된 청구 모두에 대해 판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만 기재하고 주문에 누락되면 재판 누락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했는데, 2심 법원이 판결문에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해당 누락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