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했을 때, 항소심은 어떤 청구부터 판단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했을 때 항소심이 어떤 청구부터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첫 번째 이유(매매)만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는 두 번째 이유(취득시효)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첫 번째 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새로 추가된 두 번째 이유(취득시효)만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과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이 새로 추가된 청구를 먼저 판단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청구가 있을 때 항소심은 어떤 청구부터 판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386조 참조)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청구를 판단한 결과가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더라도, 단순히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판단한 청구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은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먼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1심과 같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항소심은 여러 청구 중 어떤 청구부터 판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청구를 판단한 결과가 1심과 같더라도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있을 때 항소심의 판단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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