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7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심리할 수 있을까? 선택적 병합 청구의 항소심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했을 때 항소심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선택적 병합이란?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을 '선택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돈을 못 받아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빌려준 돈 반환 청구만 인정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고는 처음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추가로 선택적으로 병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새롭게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했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항소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이 1심에서 인정한 부당이득 금액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결론이 1심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은 새롭게 추가된 청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새로운 청구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 비록 새로운 청구를 인용한 결과가 1심 판결과 같더라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새로 선고해야 합니다.

즉,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해서 인용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새롭게 내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253조 (선택적 병합) 원고는 소송목적의 동일성이 있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16조 (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상고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결정으로 재판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항소심에서 선택적 병합 청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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