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변론 재개, 꼭 필요할까요?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항소심에서 변론 재개가 왜 중요한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한지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항소이유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변론이 끝났는데, 그 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그냥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항소이유서가 제출 기간 안에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고 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항소이유를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말했지만, 구체적인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변론 재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변론 재개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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