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민사판례

재판 끝났는데, 다시 할 수 있을까? 변론 재개에 대한 이야기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꼭 해야 할 말이 생각났다면? 이미 변론이 종결된 후라도 다시 재판을 열어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변론 재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론 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즉, 법원이 판단하여 허가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49조 제1항)

변론을 반드시 다시 열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을 다시 열어주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불공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했고, 그 주장이나 증명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패소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혹시나' 하는 가능성만으로는 변론 재개 불가

그렇다면, 변론을 재개했을 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재개의 필요성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지, '혹시나' 하는 추측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한 화재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변론 종결 후 추가 감정과 상계 주장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 및 입증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 가능성만으로는 변론 재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론 재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결론

변론 재개는 법원의 재량이며,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원의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에는 본인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다시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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