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3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도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불복해서 항소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확정된 걸까요, 아니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배상금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즉,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것이었죠. 원고 역시 1심 판결에 불만족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배상금 부분은 확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피고가 배상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도 항소 대상에 포함될까요?
  3.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 금액이 1심과 피고의 항소 범위 사이에 있다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항소하더라도, 전체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됩니다. 즉,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다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는 없고, 항소인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
  2. 피고가 배상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불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 항소심 판결 금액이 1심과 피고의 항소 범위 사이에 있는 경우, 피고가 해당 금전 채무 범위에 대해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핵심 정리

  • 일부 항소의 경우에도 전체 사건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일부 금액에 대한 항소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 항소심 판결 금액이 1심과 항소 범위 사이에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이러한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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