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불복해서 항소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확정된 걸까요, 아니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배상금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즉,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것이었죠. 원고 역시 1심 판결에 불만족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이러한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금액이 늘어난 경우, 1심에서 이미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줄이면서도 지연이자는 잘못 계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하는데, 높은 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1심 판결 내용은 확정되어 번복 불가능하므로, 항소 시 1심 청구 내용 전체를 다시 명확히 기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항소심 판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일부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되지 않고 유지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1심보다 항소심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높은 지연이자(연 25%)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이자(연 5%)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