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불만족스러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에만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물품대금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이 사례의 핵심은 A가 항소하지 않은 물품대금 부분을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심판 범위: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항소가 제기된 부분만 심판합니다. A가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소취지 확장: A가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하여 물품대금 부분도 다투겠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물품대금 부분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확정: A가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의 물품대금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즉, 더 이상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여러 청구 사항이 있는 소송에서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불만이 있는 경우, 항소를 통해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투고 싶다면 반드시 항소장에 모든 청구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할 때는 신중하게 항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항소하면 전체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 받게 되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하면서 특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다투는 것으로 봅니다.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2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부대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에 대해 불복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에 확정되고, 이후 확정된 부분과 모순되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장에 청구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고금리 이자) 청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례를 통해 항소장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