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7

민사판례

항소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불만족스러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에만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물품대금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이 사례의 핵심은 A가 항소하지 않은 물품대금 부분을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항소가 제기된 부분만 심판합니다. A가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항소취지 확장: A가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하여 물품대금 부분도 다투겠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물품대금 부분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3. 확정: A가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의 물품대금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즉, 더 이상 물품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85조 (항소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일부 파기의 경우의 자판)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89 판결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5153 판결

결론

여러 청구 사항이 있는 소송에서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불만이 있는 경우, 항소를 통해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투고 싶다면 반드시 항소장에 모든 청구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할 때는 신중하게 항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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