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했는데 왜 일부만 인정될까요? - 부분 항소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은 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부만 인정되는지, 부분 항소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은 을에게 어음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갑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 계산에 있어 '소장 부본 송달일'을 '항소장 부본 송달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청구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즉, 1심에서 청구했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는 항소심에서 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갑이 처음 청구했던 내용대로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지만,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심 판결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그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갑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심에서 기각되었고, 갑이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이지만, 불복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분 항소의 경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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