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민사판례

파기환송 후 원고의 청구 확장과 불이익 변경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만 상고를 제기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후 원심(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했고, 법원은 확장된 청구를 인용하여 환송 전보다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 파기환송심의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가?
  • 피고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피고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406조) 즉, 환송심은 파기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하며,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 그러나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의 변경, 부대항소 제기 외에도 청구의 확장 등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 가능성: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환송 전보다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신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5조(제406조)
  •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5 판결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327 판결
  •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다1664 판결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카934 판결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04 판결

결론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피고에게 환송 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행위이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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