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만 상고를 제기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후 원심(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했고, 법원은 확장된 청구를 인용하여 환송 전보다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피고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406조) 즉, 환송심은 파기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하며,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 그러나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의 변경, 부대항소 제기 외에도 청구의 확장 등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 가능성: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환송 전보다 피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신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피고에게 환송 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행위이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늘린 경우,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도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 금액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항소심 일부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환송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처음부터 다시 다투면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청구는 기존 청구와 목적과 성질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해서 사건이 다시 재판될 때, 새로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전 재판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몰수 판결을 추가하는 것도 불리한 판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하여 사건이 환송된 경우, 환송 후 재판에서는 이전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는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출자전환으로 채무 변제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신주 발행일 기준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하여 변제된 채권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