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1688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72조
대법원 1979.8.31. 선고 79다892 판결(공1979,12195), 1980.7.22. 선고 80다982 판결(공1980,13080)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4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심에서 청구취지로 45,257,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에 대하여 1심은 20,501,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위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위 원고는 1991.3.28.자 청구취지확장신청 및 원인정정서에 의하여 청구금액 45,257,284원을 58,813,625원으로 확장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대항소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36,702,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의 위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것은 부대항소의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청구취지의 확장변경에 따른 부대항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중 좌측수지관절이단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경위와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1, 소외 2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의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전원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원심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작업자의 작업위치와 기계의 작동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의 유무와 과실정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정했지만, 피고의 맞주장(상계)을 받아들여 원고가 패소한 사건에서, 원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즉, 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완전히 패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항소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인정받은 금액은 보장되지만, 항소심에서 불복한 부분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거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민사판례
피고만 상고해서 일부 패소한 내용이 파기환송된 경우, 다시 재판하는 법원은 파기환송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환송 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