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3448
선고일자:
200109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00조 , 제368조 , 제370조 , 형법 제37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공1980, 1289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6. 13. 선고 99노2628, 2001노2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김동한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 이 부분 피고인 1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늘린 경우,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도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 금액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법원은 이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었지만, 1심에서 없었던 장물 환부 명령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1심보다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범위가 줄어들었더라도, 최종 형량이 1심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