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9

형사판례

항소심의 심판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 항소했는데,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과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노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노노법 위반 부분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이 부분을 판단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판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의 심판범위)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항소법원의 파기자판결 사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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