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3005
선고일자:
2006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3조 제1호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4. 19. 선고 2005노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3. 8. 9.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조합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제1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승무수당 미지급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고, 공소외인에 대한 2002. 1.분 승무수당 미지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월차수당, 성과수당 미지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노노법 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인 원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그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도 파기한 후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형사판례
검사가 항소장에 유죄 부분만 적고 무죄 부분은 적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체 판결에 대한 항소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하나의 죄로 기소된 무고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뿐 아니라 무죄 부분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더라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건을 청구해서 일부만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에서 정한 형량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