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검사가 항소를 할 때, 항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죄가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건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마치 하나의 범죄처럼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은 유죄, 피해자 B에 대한 횡령과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무죄 부분에 대한 내용만 기재했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표시했습니다. 2심 법원은 무죄였던 B에 대한 횡령을 유죄(재물은닉죄로 공소장 변경)로 판단하고, 사기는 그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였던 A에 대한 횡령 부분은 그대로 두고 B에 대한 재물은닉죄에 대해서만 별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서에는 무죄 부분만 언급했더라도 항소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1심 판결 전체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A에 대한 횡령죄와 새롭게 유죄로 판단된 B에 대한 재물은닉죄를 모두 하나로 묶어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항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항소장에 유죄 부분만 적고 무죄 부분은 적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체 판결에 대한 항소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범죄를 저긴 경우, 일부 범죄는 유죄, 일부 범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항소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더라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유죄 부분의 형량까지 다시 판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인 사건에서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중간에 다른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합범 관계가 끊어지므로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받은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무죄, 일부 죄는 유죄 판결이 났을 때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