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1

민사판례

원고 일부 승소 후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어디까지 판단할까요?

법원에서 원고가 여러 가지를 청구했는데,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피고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승소한 부분까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가 불복한 부분만 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가 A, B, C 세 가지를 청구했는데 1심 법원에서 A, B는 인정하고 C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C가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A, B를 인정받았으니 C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부대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C만 볼까요? 아니면 A, B도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C를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항소심은 C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A, B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고가 승소한 A, B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원고가 패소한 C 부분을 뒤집어서 인용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피고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올라가더라도 말이죠.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항소인(여기서는 피고)이 불복하는 부분만 심판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 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

결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고 싶다면 반드시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항소만으로는 패소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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