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원고가 여러 가지를 청구했는데,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피고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승소한 부분까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가 불복한 부분만 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가 A, B, C 세 가지를 청구했는데 1심 법원에서 A, B는 인정하고 C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C가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A, B를 인정받았으니 C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부대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C만 볼까요? 아니면 A, B도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C를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항소심은 C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A, B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고가 승소한 A, B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원고가 패소한 C 부분을 뒤집어서 인용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피고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올라가더라도 말이죠.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항소인(여기서는 피고)이 불복하는 부분만 심판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고 싶다면 반드시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항소만으로는 패소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부대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원고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2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부대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승소한 피고가 다시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1심 판결 내용은 확정되어 번복 불가능하므로, 항소 시 1심 청구 내용 전체를 다시 명확히 기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