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다른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새롭게 판결(직권파기 자판)을 내렸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양형부당)"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법원이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것(판단유탈)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항소심이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판결했을 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미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따로 판단을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주장을 검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장물인 자동차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이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항소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 제기했더라도,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다른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만 항소했을 경우, 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으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된 경우,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형한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판단유탈)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양형부당) 항소했는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유(예: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