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035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면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일원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4. 3. 선고 2006노2422-1, 2007노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때에 그 자동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주장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유탈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에 따라 항소제기 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와 항소 제기 이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미결구금 일수가 전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항소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 제기했더라도,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다른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만 항소했을 경우, 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으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된 경우,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형한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판단유탈)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양형부당) 항소했는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유(예: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