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여러 이유를 대는데, 재판 도중 이유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소이유의 철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다)'과 '사실오인(사실관계가 틀렸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1에게 항소 이유를 묻자, 피고인 1은 "양형부당만 주장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 2는 항소이유서 표지에는 양형부당만 기재했지만 내용에는 사실오인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만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피고인 1의 경우, 재판장의 질문에 "양형부당만 주장한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인 2의 경우, 항소이유서 표지와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주장이 유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석명의 의미: 재판장은 소송을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당사자가 주장을 보충하거나 정정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하지만 이미 명확한 주장에 대해서는 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 항소이유는 철회할 수 있지만, 그 철회는 명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나중에 상고심에서 다시 그 이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피고인 1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에 양형부당만 주장한다고 답했더라도, 이를 사실오인 주장의 명백한 철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2는 항소이유서 내용에 사실오인 주장이 있으므로, 이 주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뿐이라고 본 것은 잘못입니다.
판단유탈 여부: 그러나 항소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것과 같으므로, 판단유탈(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않음)의 위법은 없습니다(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결론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명백하게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조문
이 판례는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 주장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확히 철회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더라도,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면 상고는 기각된다.
형사판례
항소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 제기했더라도,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다른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철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때 그 이유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할 때는 단순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반성문 내용도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