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 사실이 따로따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범죄 사실이 각각 재판에 넘겨져 따로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그중 하나가 항소심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여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나중에 확정된 판결 때문에 앞선 사건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고, 형의 감경이나 면제 여부까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확정된 판결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형량을 정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여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른 별개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추가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전 판결에 대해 상소(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들이 따로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진 경우, 비록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새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 범죄의 형량과 함께 고려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후, 별개로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형량이 줄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