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는데, 항소인이 이를 따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존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장에 적힌 B씨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고,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송기록에는 B씨의 다른 주소 (근무지 주소,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주소)가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존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장 등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준항고장 또는 준항고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주소의 보정) ① 법원은 제401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장 등본을 송달할 때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항소인 등에게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법원이 단순히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만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송달을 시도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항소권을 보장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의 적법성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문제 상황:**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에게 항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런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수의견:** * 이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일치하며,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 항소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할 때 항소장 각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므로, 항소인은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려는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 **반대의견:** * 항소장 부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소송 중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데, 그 책임을 항소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소장을 각하하는 것과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항소인에게 주소보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합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항소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74조, 제185조, 제190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3항, 제254조, 제255조,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390조, 제397조 제2항, 제398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25조, 제428조 제1항, 제2항, 제430조,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제371조(현행 제402조 참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4호 (가)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집5-1, 민27), 대법원 1957. 11. 4. 선고 4290민상433 판결, 대법원 1968. 9.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집19-2, 민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1. 11. 20.자 91마620, 621 결정(공1992, 258),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공1995하, 371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4. 4. 16.자 2014마4026 결정(공2014상, 1044), 대법원 2015. 7. 7.자 2014마228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07)
민사판례
상대방의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데도,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본 후, 그래도 안 되면 주소 보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집에 없어서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다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송달이 안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