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송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제1심에서 공시송달이 잘못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시송달의 중요성과 항소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잘못된 공시송달을 문제 삼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의 잘못: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송달불능보고서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제1심은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잘못: 항소심은 제1심의 잘못된 공시송달을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제1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 항소이유서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항소심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며, 항소심은 이러한 제1심의 위법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통지 없이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소송 서류를 보내고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