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민사판례

항소장 작성,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아요!

소송에서 지면 항소를 생각하게 되죠. 항소장을 쓸 때 혹시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다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시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는 사실! 오늘은 항소장 작성에 필요한 내용, 특히 제1심 판결 표시와 항소 취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심 판결,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항소장에는 당연히 어떤 판결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겠죠?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에서도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결과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쓰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마산지방법원 84가합261 소유권확인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6.7.4. 선고한 판결" 처럼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설령 판결 주문의 일부 내용을 빠뜨렸더라도, 어떤 판결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항소 취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할까?

항소 취지는 제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소장 전체를 봤을 때 판결 변경을 원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5.4.6. 선고 65다170 판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변경을 원하는지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명확히 하면 됩니다. 심지어 꼭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변론 과정에서 말로 밝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 기일에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항소장 작성,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물론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적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판결에 불복하는지, 그리고 판결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

  •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
  • 대법원 1965.4.6. 선고 65다170 판결: 항소장에 항소의 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항소장의 전체로 보아 나타나면 족하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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