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에도 정해진 기간과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항소의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항소장 제출은 1심 법원에!
항소하려면 항소장을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아무리 기간 내라도 항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같은 서울지방법원 소속이라도, 동부지원은 중앙지방법원과는 별개의 법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각 지원이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항소 기간 엄수는 필수!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 기간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기간 내에 다른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1심 법원에 접수된 날이 기간을 넘겼다면 항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1985.5.24. 자 85마178 결정; 1987.12.30. 자 87마1028 결정). 소송 당사자라면 이러한 점들을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면 2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같은 청사 내 법원에 잘못 제출했더라도 법원 위치 혼동 및 즉시 송부 시 항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항소장이 피항소인 중 일부에게라도 송달되었다면, 나머지 피항소인에 대한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항소이유서는 법원의 공식 접수나 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법원에 도착하여 사회통념상 존재가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