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장에 도장 안 찍었는데...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사업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죠. 저도 작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최근 회사가 피고로 연루된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소장에 도장 찍는 걸 깜빡 잊은 거예요! 항소 기간도 이미 지나버렸는데, 이거 큰일 난 걸까요? 😰

항소장에는 당연히 도장을 찍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항소장의 방식)과 제398조(상고, 항소, 항고의 준용규정)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즉,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장이 없더라도 항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누가 항소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항소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면 도장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제 경우에는 항소장에 제가 대표이사로서 답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직접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누가 항소했는지 명확하죠. 따라서 도장을 안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에요! 😅

물론, 법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꼭 도장 찍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꼭 주의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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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지보정#각하명령#소송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