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31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장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만약 인지를 안 붙이거나 덜 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항소장의 인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에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아 법원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각하 명령을 받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 항소장 인지 보정은 소송대리인도 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정할 권한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각하 명령 성립 후 인지 보정은 효력이 없다.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 없는 결정이나 명령은 법원 담당자가 서류를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 후에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각하 명령은 유효하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는 인지 보정 후 각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서류상 각하명령이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인지 보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소의 제기, 상소, 그 밖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항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민사소송법 제425조: 소장 또는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붙인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1조: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은 법원사무관등이 원본을 작성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나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때에 성립한다.
  • 민사소송법 제446조: 원심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결정: 각하 명령 성립 후 인지 보정은 효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

결론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인지대 납부를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인지가 부족한 경우, 각하 명령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보정해야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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