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장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만약 인지를 안 붙이거나 덜 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항소장의 인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에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아 법원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각하 명령을 받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정할 권한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 없는 결정이나 명령은 법원 담당자가 서류를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 후에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각하 명령은 유효하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는 인지 보정 후 각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서류상 각하명령이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인지 보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인지대 납부를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인지가 부족한 경우, 각하 명령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보정해야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