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형사판례

항소했지만 이유서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사와 함께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고,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는 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왜 상고가 기각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즉, 항소를 했더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안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처음부터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83조 참조)

핵심 정리

  • 항소를 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1조, 제38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6.2.22. 선고 66도16 판결
  •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9,86감도67 판결
  • 대법원 1990.1.25. 선고 89도2166 판결

이번 판례는 항소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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