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언제 제출된 걸로 볼까요?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낸 후, 일정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소이유서, 정확히 언제 제출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에 접수 도장을 쾅 찍혀야 할까요? 아니면 담당 재판부에 서류가 전달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항소심)은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예를 들어 접수 도장을 찍거나 담당 재판부에 서류가 전달되는 것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검사에게 송달되기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해당 서류가 원심 재판부에 바로 전달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법원에 도달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절차(접수, 결재 등)는 효력 발생 시점과 무관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3312 판결
  • 대법원 1984. 10. 11.자 84모57 결정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법원의 업무 처리 방식과 상관없이, 법원에 서류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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