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 임원 자격, 그리고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은 해고된 조합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이라면 노조 위원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고된 조합원 A씨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은 A씨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입후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 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와 효력
이 사건에서 노조는 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규약 개정을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7조) 모든 대의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된 이상, 사소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2.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의 합리성
노조 규약은 임원 후보 자격으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추천과 일정 기간 이상의 조합원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천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해 적고, 요구되는 경력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노조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2조)
3. 해고된 조합원의 지위와 피선거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여전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따라서 A씨는 해고되었더라도 여전히 조합원 자격이 있었고,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후보 거부는 부당한 것이었죠.
결국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당해고와 싸우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당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노조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허위 비방 유인물을 배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조합원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 관련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는 무효지만 구속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해고된 직원 포함 여부 등 노조 설립 신고 시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지며,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