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조합이 있다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딴지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된 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봐요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고 행정기관에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조합원 중에 해고된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행정기관은 A씨의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를 하면 절차상 문제만 없으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고된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거부하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행정기관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았을 때, 그 단체가 진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노동조합이 마구 생겨나는 것을 막고, 근로자들이 제대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설립신고서를 받았을 때,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그 단체가 노동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까지 심사해서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해고된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해고된 직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설립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설립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해고 과정과 이후 정황을 볼 때 노조 설립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는 내용.
민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당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상담사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작성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설립에 개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다른 노조가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된 노조 간부(조합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을 통해 노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직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두 명 이상의 근로자면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제출, 신고증 교부의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