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사가 몰래 만든 노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건데, 회사가 뒤에서 조종하는 노조가 있다면 이건 진짜 노조라고 할 수 없겠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가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유성기업이라는 회사에서 회사 측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기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는 이 회사 지원 노조가 진짜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저 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지원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왜 가짜 노조가 될까요?
우리 헌법(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제2조 제4호)도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뒤에서 조종하는 노조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짜 노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노조 설립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설령 형식적으로 설립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만들어진 노조라면, 그 설립은 무효라는 점입니다. 즉, 겉모습만 노조일 뿐,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일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 지원 노조의 설립 무효 여부는 현재의 단체교섭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지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등 참조)
판결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노조가 자주성을 회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회사가 만든 가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진정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스스로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기존 노조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만든 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의심스러워 진짜 노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이미 하역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회사 직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역 노동자들은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닌 용역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과 같은 노동조합에 속할 수 없다.
상담사례
해고된 직원 포함 여부 등 노조 설립 신고 시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지며,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만든 유령 노동조합에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선동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 협의회 주도의 쟁의행위에 제3자가 개입하여 쟁의행위를 부추긴 경우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사소한 과실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