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에도 노조 만들 수 있을까? 노동조합 설립 A to Z!

최근 설립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노조가 없어 막막하신가요? 노동조합,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노동조합, 왜 필요할까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한 단체입니다.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다양한 권익을 위해 활동하죠.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2. 우리 회사에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심지어 최근에 설립된 회사라도 가능합니다. 단 2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됩니다!

3. 노동조합, 어떻게 만들까요? 설립 절차 안내

노동조합 설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설립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설립신고를 진행하세요.

  • Step 1. 노동조합 규약 만들기: 노동조합의 이름, 목적, 활동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정한 규약을 작성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Step 2. 설립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설립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 (노조 이름, 주소, 조합원 수, 임원 정보 등)를 기입하고, 작성한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에 설립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노조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 Step 3. 신고증 수령: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신고증을 받으면 노조 설립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고증은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4. 노동조합 규약, 뭘 써야 할까요?

노동조합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 사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 (있는 경우) 명칭
  • 대의원회 (있는 경우) 에 관한 사항
  • 회의, 대표자, 임원, 조합비 등에 관한 사항
  • 규약 변경, 해산, 쟁의행위, 탄핵, 선거, 규율 등에 관한 사항

5. 마치며

노동조합 설립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이 글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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