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수출 시 돈을 받는 방법, 즉 수출대금 결제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복잡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한 결제방식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양한 결제방식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각 방식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송금결제방식은 말 그대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송금결제방식은 크게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뉩니다.
사전송금방식: 물건을 보내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안전하지만, 수입업자는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신뢰가 중요하겠죠?
사후송금방식: 물건을 보낸 후에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수입업자는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보낼 수 있어 안전하지만, 수출업자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하네요.
🚨 5만 달러 이상 사전송금 시 주의!
계약 건당 5만 달러가 넘는 수출대금을 사전에 받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본·지사 간 거래, 또는 본·지사 간이 아닌 거래에서 1년을 초과하여 사전에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전자민원-외환거래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에는 대금 반환 또는 대응수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제1항)
현물상환방식: 주로 귀금속처럼 고가이면서 직접 봐야 품질 확인이 가능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수입국에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곳으로 물건을 보내고 수입업자가 직접 확인 후 현금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상환방식: 수출업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업자(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하면 서류와 돈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업자 측에서 제조 과정이나 선적 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적 후 서류 인수 거절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물건을 보낸 후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서류 전달 및 대금 회수 역할만 하므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지급인도조건과 인수인도조건으로 나뉩니다.
지급인도조건: 일람불 어음(보자마자 지급해야 하는 어음)을 사용하며, 수입업자가 돈을 지급해야만 선적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도조건: 기한부 어음(만기일에 지급하는 어음)을 사용합니다. 수입업자가 어음에 “Accept” 서명을 하면 선적서류를 받고, 나중에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각 결제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신용장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아, 댓글은 다음에 남겨주세요! (농담입니다 😄)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생활법률
해외거래 결제는 안전성 중심으로 신용장(은행 보증, 안전하지만 복잡), 송금(간편하지만 위험), 추심(절충안) 방식이 있으며, 거래 상대방 신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현금,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세 가지 방법으로 환전 가능하며, 환전 금액 제한은 없지만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해야 하고,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 이용 시 환율 비교는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유학생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유학 경비를 송금받고,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연간 유학 경비 10만 불,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1만 불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미화 1만 불 초과 현금 소지 출국 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수출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약속으로,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 처리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Incoterms를 활용하면 거래 조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 방법(자동이체, 즉시결제, 송금납부), 해외결제 환율, 수수료, 대금 지급 거절 방법, 선결제, 리볼빙(주의), 연체 시 지연배상금, 자동이체 출금, 할부결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 관세 납부는 신고납부(직접 신고 및 납부), 부과고지(세관장 고지 후 납부), 그 외 사전납부, 월별납부,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의 절차, 납부기한, 적용 조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