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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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관세, 어떻게 내나요? 알기 쉬운 관세 납부 A to Z

해외 직구, 구매대행 등 해외 물품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하지만 수입하면 꼭 따라오는 관세, 어떻게 내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고납부, 부과고지, 사전납부 등등... 복잡해 보이는 관세 납부 방식, 오늘 제 블로그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납부 방식: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제외) 대부분 이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납세신고)도 함께 해야 하죠. (관세법 제38조제1항)

  • 신고 방법: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 사항을 함께 적어서 통관부서에 제출하면 끝! 간단하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 납부 기한: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 세액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한 금액대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 사전세액심사: 세관에서는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합니다. 보통은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하지만,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사전세액심사를 진행합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예시: 관세 감면 물품, 관세 분할납부 물품, 관세 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법규준수도가 낮은 신고인의 물품 등.
  • 심사기간: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견본품 제출, 자료 제출, 심사부서 의견 조회, 관세조사, 분석, 질의 등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2. 부과고지 방식: 세관이 관세를 계산해서 고지하는 방식!

특정 물품이나 상황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계산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법 제39조제1항)

  • 대상: 우편 수입물품, 여행자 휴대품, 도난/분실물품,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 등 (관세법 제16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 자세한 내용은 위 법조항을 참고해주세요.
  •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3. 그 외 납부 방식: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 사전납부 방식: 수입신고 수리 에 관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조제2항)
  • 월별납부 방식: 매달 수입 건이 많다면,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관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단,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방식: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의 경우 5년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7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별표 4, 별표 5)

이제 관세 납부 방식,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자세한 관세 관련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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