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직구, 구매대행 등 해외 물품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하지만 수입하면 꼭 따라오는 관세, 어떻게 내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고납부, 부과고지, 사전납부 등등... 복잡해 보이는 관세 납부 방식, 오늘 제 블로그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제외) 대부분 이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납세신고)도 함께 해야 하죠. (관세법 제38조제1항)
특정 물품이나 상황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계산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법 제39조제1항)
이제 관세 납부 방식,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자세한 관세 관련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생활법률
수입 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신고(수입물품 가격, 거래 정보, 과세가격 산출내용 등)해야 하며, 반복 수입 시 포괄가격신고, 가격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상품가격(CIF)에 과세환율과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