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세무판례

소프트웨어 도입? 단순 구매 아닌 기술 도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겪었던 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세금 문제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기술 도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과 일본에서 자동차 설계 및 승차감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단순 소프트웨어 구매가 아닌, 기술 도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5.2.24. 선고 94누14539 판결)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였습니다. 당시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는 '사용료'를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가격, 그리고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 도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에 담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 1987.3.10. 선고 86누225 판결,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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