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세무판례

소프트웨어 수입 시 과세가격,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CD나 USB같은 저장매체를 수입할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저장매체 가격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수입과 관련된 과세가격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가치가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CD나 USB 가격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신관세평가협약, 관세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고,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쟁점은 로열티!

이번 사례는 수입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를 수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수입회사는 소프트웨어 재사용 허가 등의 대가로 모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했는데, 세관은 이 로열티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로열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에도 부속물품, 정보 제공 등 다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객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고 받은 대가는 '재현생산권'에 대한 것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신의칙과 비과세 관행은?

수입회사는 오랫동안 전달매체 가격만 신고했는데 이제 와서 소프트웨어 가치를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신의칙 위반'과 '비과세 관행'을 근거로 들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당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 부과의 시효는?

마지막으로 관세 부과 시효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고 가격이 잘못되었기에 세관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GATT 제7조 제2항 (a), (b), 제5항, 제10조 제1항
  • GATT 신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 개정 전)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2
  • 구 관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4호 개정 전) 제3조의5 제2항 제1호, 제2호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

소프트웨어 수입 시 과세가격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로열티, 신의칙, 관세 부과 시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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