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국내에서 똑같이 상표 등록하려다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버튼(Burton) 사례를 통해 국내 상표법의 흥미로운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해외 스노보드 브랜드인 버튼(Burton)은 국내에서 누군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을 발견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튼은 해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였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침해자가 버튼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버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를 국내에서 모방하여 등록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이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반 여부는 상표 자체 또는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 상표를 사용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의 '주지·저명성'은 국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다면, 그 상표를 모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유명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낮다면, 단순히 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반 여부는 국내 인지도와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등 다수
특허판례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먼저 상표출원하더라도, 원래 상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외국 기업이 자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판매한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특허판례
이미 해외에서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후, 원래 상표권자에게 독점판매권 부여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상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