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이미 유명한 상표를 국내에서 상표출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답니다!
한 기업이 특정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려고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해외에서 다른 회사가 그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상당히 유명해졌기 때문이었죠. 출원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다른 사람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왔고, 판매량도 상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매 국가, 판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록 광고나 광고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해당 상표가 상당히 널리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특허법원)이 해외에서의 상표 인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즉,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더 꼼꼼히 따져보고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해외에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국내 상표 출원 전에 해외에서 해당 상표의 사용 현황 및 인지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외국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면, 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라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다면, 그 상표를 모방하여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아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 시점과, 상표의 국내 인지도 판단, 그리고 파리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골프용품 상표와 관련하여, 출원 당시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의 상표 도용 가능성 등 '신의칙 위반'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