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 회사와 중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경법은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처분하면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돈이면 모두 해당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의무가 있는 돈만 해당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은 법률에 따라 국내에 반입할 의무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반입이 예정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 특경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또한, 재산국외도피죄는 죄가 무거운 만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액의 2배~10배 벌금, 특경법 제10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 행위 동기, 방법의 은밀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특경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외 영업 활동을 위해 수수료를 해외 계좌에 넣어둔 것이었고, 계좌는 피고인 실명으로 되어 있어 쉽게 확인 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국외도피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조세포탈 등 다른 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재산국외도피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특경법 제4조 제1항, 제2항, 구 외국환거래법,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구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03도3516, 2004도7354, 2006도7881, 2009도3053, 2009도13435)
형사판례
수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빼돌린 행위는 사기죄뿐 아니라 대외무역법 위반(외화도피)에도 해당한다. 외화도피죄는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도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쓸모없는 재고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각각의 죄에 대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수출대금을 해외 유령회사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온 행위에 대해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인정되었으나, 수사 도중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은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뇌물수수 행위라도, 그 행위가 만약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법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경우, 그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무효이지만, 단순히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여부를 모르고 돈을 맡아 관리하던 변호사가 그 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