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데, 병역판정검사 언제 받아야 하나요? (병역판정검사 연기 & 취소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분들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와 취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1. 누구에게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나요?

  • 해외 선원 또는 거주/체류자: 국외를 오가는 선원이나, 해외에 거주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 국외여행허가를 받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 25세 미만으로 아직 군대 소집(현역, 보충역, 대체복무)되지 않은 사람
    • 해외 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신고 후 해외 거주자 (재외공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 확인 필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 범죄 관련: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병역법 제60조제1항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

2. 연기된 병역판정검사, 언제 취소될까요? (주의!)

다음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 영주귀국 신고: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 장기 체류: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는 예외)
    • 국내 체류 기간 계산: 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 아래 기간은 제외됩니다.
      • 본인/배우자의 결혼, 출산, 직계가족 장례/회갑/결혼 참석 (60일 이내)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 참가 (60일 이내)
      • 부모/배우자 해외 체류 중, 국내 교육기관 재학 (고등학교 제외, 학교별 제한연령 +1년, 박사과정은 30세 되는 해 6월 30일까지)
      • 재외국민 대상 국내 교육과정 재학
  • 국내 취업/영리활동: (재외국민 2세는 예외)
    • 1년 중 60일 이상: 고용되어 급여 수령, 사업 운영 등
    • 1년 중 60일 이상 체류하며: 연예/예술/운동 활동 수입 발생, 인적 용역 제공으로 1천만원 이상 수입

3. 재외국민 2세는 누구인가요?

  • 국외 출생 (6세 이전 국외 출국 포함) & 17세까지 본인/부모 계속 해외 거주 &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 외국 국적/시민권/영주권(조건부 제외) 취득
    • 영주권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장기(5년 이상) 체류자격 취득
    • 5년 미만 단기 체류자격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 후 계속 거주
  • 17세 이전 국내 학교(초/중/고) 3년 이내 수학 또는 본인/부모 1년 중 90일 이내 국내 체류해도 계속 해외 거주로 인정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4. 재외국민 2세가 아닌 경우는?

다음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7항)

  • 본인/부모 영주귀국 신고
  • 18세 이후 3년 초과 국내 체류

5. 다른 병역판정검사 연기 방법은?

  • 본인 신청 연기: 30세까지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의 사유로 최대 2년 연기 가능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4조) (자세한 사유 및 서류는 상단 이미지 참고) 신청은 병역판정검사일 5일 전까지, 긴급 상황은 전화 등으로 신고 후 3일 이내 신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 병무청 직권 연기: 행방불명, 재난, 감염병, 수사 중 등의 경우 병무청이 직권으로 연기 가능 (병역법 제61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핵심 정리: 해외 체류한다고 무조건 병역판정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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