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 병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역판정검사, 재검, 입영 연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분들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그리고 입영 연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 있다고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병역판정검사, 재검, 입영 연기 대상 및 방법 (병역법 제60조 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제2항)

  • 누가 연기할 수 있나요?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검 대상인데 해외에 체류/거주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재검 연기 가능
    • 병역판정검사/재검을 이미 받았고, 해외에 체류/거주하는 경우: 징집/소집(입영) 연기 가능
  • 자동으로 연기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본문):

    1. 병역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아직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해외 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의 장의 사실 확인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재검, 또는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2. 연기 사유 종료 후 절차 (병역법 제60조 제3항, 제5항)

  • 연기 사유가 종료되거나 본인이 원하면 연기 사유 종료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재검을 받거나 징집/소집됩니다.
  • 다시 징집/소집될 때는 해당 연도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체류 중 병역판정검사, 재검, 입영 신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제2항)

  • 자동 연기 대상자도 본인이 원하면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검, 또는 입영 원서(온라인 포함)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서를 제출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처분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 병역판정검사, 재검, 징집/소집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았거나 25세 미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 가능:

    • 출국 대기 중인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 연기 대상이 아닌, 해외 체류 중인 사람
  • 주의: 병역판정검사, 재검,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자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61조 제1항 단서)

5. 외국 영주권자 등에 대한 특칙

  • 국외여행허가 간주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18세 이전부터 해외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권(조건부 제외) 취득, 또는 영주권 제도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취득 후 계속 거주
    • 본인 또는 부모가 일본 특별영주자/영주자 자격 취득
    • 외국 출생 후 해당 국가 국적/시민권 취득 후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후 계속 거주
    • 18세 이전에 부모(주재원 제외)와 출국 후 계속 함께 거주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영주권으로 병역면제/연기 받은 사람이 자진 입대 시, 군 복무 중 영주권 유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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