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분들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그리고 입영 연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 있다고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병역판정검사, 재검, 입영 연기 대상 및 방법 (병역법 제60조 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제2항)
누가 연기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연기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본문):
해외 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의 장의 사실 확인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재검, 또는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2. 연기 사유 종료 후 절차 (병역법 제60조 제3항, 제5항)
3. 해외 체류 중 병역판정검사, 재검, 입영 신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제2항)
4.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병역판정검사, 재검, 징집/소집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았거나 25세 미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 가능:
주의: 병역판정검사, 재검,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자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61조 제1항 단서)
5. 외국 영주권자 등에 대한 특칙
국외여행허가 간주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18세 이전부터 해외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영주권으로 병역면제/연기 받은 사람이 자진 입대 시, 군 복무 중 영주권 유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거주자는 조건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연기 및 취소 조건(체류 기간, 영리활동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입영일 3~14일 전(예외적 경우 최대 30일 전 또는 전날까지) 지정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7급 판정 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특정 조건(학업, 연수, 국위선양, 국외체류, 구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행위나 입영 불응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31세 이전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이 연기된 적이 있다면, 병역 면제 연령은 31세가 아니라 36세가 된다. 단, 이는 과거 특정 시기에 적용된 병역법에 대한 판례임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