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체류 중인 분들을 위해 입영 연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1. 누가 입영 연기가 가능한가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자 등: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거나, 25세 미만으로 아직 입영 대상이 아닌 분들 중 배를 타는 선원이나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분들은 입영이 연기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해외이주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으면 입영이 연기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2. 이미 입영 날짜가 정해졌는데, 출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입영 날짜가 정해진 경우에도 출국하면 상황에 따라 입영이 연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입영 연기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영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4. 마무리
해외 거주/체류와 관련된 입영 연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병무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특정 조건(학업, 연수, 국위선양, 국외체류, 구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행위나 입영 불응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재학생 입영 연기는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가능하며, 연기 취소 후 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체육(국가대표, 우수 선수) 및 대중문화예술(문화훈장/포장 수상자) 분야 우수자는 일정 연령(체육 27세, 예술 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연기 취소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