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에 사는데...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입영 연기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체류 중인 분들을 위해 입영 연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1. 누가 입영 연기가 가능한가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허가자 등: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거나, 25세 미만으로 아직 입영 대상이 아닌 분들 중 배를 타는 선원이나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분들은 입영이 연기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으면 입영이 연기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2. 이미 입영 날짜가 정해졌는데, 출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입영 날짜가 정해진 경우에도 출국하면 상황에 따라 입영이 연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바로 입영 연기 처분을 받습니다.
  • 입영 통지 대상자: 입영 통지 전 출국 사실 확인 후 입영 연기 처분을 받거나, 입영 신청 등 입영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입영 통지를 받습니다.
  • 입영 통지된 사람: 입영일에 출국 사실 확인 후 입영 연기 처분을 받습니다. (24세 이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증빙서류 제출자 포함)
  • 입영 연기 중 출국: 기존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국 사실 확인 후 입영 연기 처분을 받습니다.
  • 24세 이하 국외대학생 (국내대학 교환/방문학생): 국내대학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재학 기간 동안 입영 연기. (매 학기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휴학 시 연기 해소)
  • 24세 이하 외국교육기관 재학생 (국내 원격수업):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재학 기간 동안 입영 연기. (매 학기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휴학 시 연기 해소)
  • 기타: 매 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 확인 후 입영 연기 처분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8조)

3. 입영 연기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영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 영주귀국 신고: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 장기 체류: 1년 중 총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재외국민 2세 제외, 특정 사유로 60일 이내 체류는 제외).
    • 국내 체류 기간 계산: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 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
    • 제외 기간: 본인/배우자 혼인, 출산, 직계가족 장례/회갑/혼인 참석, 체육회 주관 경기 참가(60일 이내), 부모/배우자 국내 미체류 상태에서 국내 학업(고등학교 제외, 제한 연령 + 1년, 박사과정은 30세 되는 해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국내 교육과정 이수
  • 국내 영리활동: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제외).
    • 영리활동 범위:
      • 1년 중 60일 이상: 고용 관계로 급여 수령, 사업 운영
      • 1년 중 60일 이상 체류하며: 연예/예술/운동 활동 수입, 인적 용역 1천만원 이상 수입

4. 마무리

해외 거주/체류와 관련된 입영 연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병무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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