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입영판정검사,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최신)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관문, 입영판정검사! 현역 입영이나 군사교육소집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영판정검사가 무엇인지,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받는지, 그리고 병역처분 변경이나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영판정검사란 무엇일까요?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입영 전 최종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5조)

2. 누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입영판정검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되었거나, 이미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6조, 병역법 제55조, 병역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및 제129조의2, 병역법 제11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3. 언제, 어디서 검사를 받을까요?

입영판정검사는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실시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4항)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일정이나 예방접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또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5항)

검사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입니다. 만약 교통 여건 등의 문제로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제3항)

4. 입영판정검사 후 병역처분 변경은 어떻게 될까요?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나 군사교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3항) 병역처분 변경은 검사 당일에 이루어지지만,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보 시점에 변경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단,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경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병역처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5.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으면 치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거나 재신체검사를 4회 받아도 7급 판정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항, 제18조의5제3항) 다만, 7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치유기간 종료 전에도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제18조의5제3항)

6. 입영판정검사 연기는 가능할까요?

질병, 가족의 위독 또는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별지 제103호의2서식)

이처럼 입영판정검사는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이 입영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4년 동안 입대 안 했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받아야 할 수도!

현역/보충역 판정 후 4년 내 입영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며, 예외 대상 확인 및 상황별 검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재병역판정검사#4년#미입영#현역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 병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역판정검사, 재검, 입영 연기 총정리)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해외체류#병역#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생활법률

군대 언제 가나요? 입영일자 & 입영부대 결정 완벽 정리!

현역병 입영 일자와 부대는 병무청이 군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본인선택, 입영 연기 등의 제도가 있고, 질병,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현역병#입영#일자#부대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데, 병역판정검사 언제 받아야 하나요? (병역판정검사 연기 & 취소 완벽 정리)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연기#국외체재#재외국민2세

생활법률

입영 연기, 누구나 할 수 있을까? 🤔

특정 조건(학업, 연수, 국위선양, 국외체류, 구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행위나 입영 불응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영연기#조건#절차#휴학생

생활법률

병역판정검사,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키, 몸무게, 시력 등 다양한 분야 검진)와 심리검사(면담, 행동 관찰, 설문 등)로 진행되며, 대리 검사 및 고의적 신체손상은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는다.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심리검사#병역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