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 유학, 출장 등으로 해외에 나가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1. 재외공관?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재외공관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관공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1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긴급 상황 발생! 영사콜센터 24시간 대기 중!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세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의 '안전여행 서비스 - 영사콜센터' 메뉴를 참고하세요.
3. 재외공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은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주재국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제3항)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족의 현지 방문 시 행정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제11조제4항)
도난·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 시: 주재국 경찰 신고 및 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필요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요청 등을 지원합니다. (제12조제1항, 제2항)
강력범죄 피해 시: 의료기관 정보 제공, 긴급 국내 이송 지원 (여권 발급, 항공편 안내 등), 주재국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제1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체포·구금 시: 신원 확인, 혐의 내용 파악, 필요한 영사조력 제공, 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한 재판 요청, 주재국 사법제도 안내,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및 변호사 명단 제공, 가족 면회 주선, 통역인 명단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실종 시: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 신고 절차 안내, 소재 파악 노력, 필요시 주재국 경찰 신고 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제18조제1항, 제2항)
4.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해외안전정보 -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 교통사고' 메뉴를 참고하고, 기타 위기 상황 대처 방법은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생활을 누리세요!
생활법률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영사콜센터(119), 해외안전여행 앱, 질병관리청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상황 대처, 안전정보 확인, 질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세요.
생활법률
해외여행 중 도난/분실, 부당 체포, 인질/납치, 교통사고, 자연재해, 시위/전쟁, 테러/폭발, 마약 관련 문제,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현지 경찰/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앱을 활용하여 대처하세요.
생활법률
한국 유학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기관 및 서비스(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학교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소속국가 대사관) 활용 정보 제공.
생활법률
해외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90일 이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거주지 이동 시 90일 이내 변경/이동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외교부 안내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 여행경보 확인, 해외여행자 등록("동행")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대사관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