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에서 든든한 지원군, 재외공관 완벽 정복!

여행, 유학, 출장 등으로 해외에 나가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1. 재외공관?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재외공관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관공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1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긴급 상황 발생! 영사콜센터 24시간 대기 중!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세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 확인 및 현지 안전 정보 안내
  •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 신속해외송금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돈이 필요할 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 지원
  • 여권, 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 상담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의 '안전여행 서비스 - 영사콜센터' 메뉴를 참고하세요.

3. 재외공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은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주재국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제3항)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족의 현지 방문 시 행정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제11조제4항)

  • 도난·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 시: 주재국 경찰 신고 및 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필요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요청 등을 지원합니다. (제12조제1항, 제2항)

  • 강력범죄 피해 시: 의료기관 정보 제공, 긴급 국내 이송 지원 (여권 발급, 항공편 안내 등), 주재국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제1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 체포·구금 시: 신원 확인, 혐의 내용 파악, 필요한 영사조력 제공, 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한 재판 요청, 주재국 사법제도 안내,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및 변호사 명단 제공, 가족 면회 주선, 통역인 명단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 실종 시: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 신고 절차 안내, 소재 파악 노력, 필요시 주재국 경찰 신고 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제18조제1항, 제2항)

4.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경찰서 연락처, 신고 방법, 유의사항, 통역 관련 정보 등을 안내받으세요.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세요.
  • 필요시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하고,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요청하세요.
  •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하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 소송 진행 시 재외공관에 법률 자문 및 통역사 선임 정보 등을 문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해외안전정보 -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 교통사고' 메뉴를 참고하고, 기타 위기 상황 대처 방법은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생활을 누리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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