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등록 꼭 하세요! (법적 근거 포함)

안녕하세요!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이란? 해외에서 90일 넘게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오래 살 예정이라면 한국 정부에 "저 여기 살아요!"라고 알리는 것이죠.

어디에 등록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등록공관) 에 등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해외 거주/체류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
  • 여권번호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병역관계 (남성만 해당)
  • 해당 국가 최초 입국일 (90일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입국한 경우 재입국일)
  • 체류 목적 및 자격
  • 현지 주소 또는 거소 (현지 정부 등록 주소도 함께 기재)
  • 현지 전화번호
  • 현지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있는 경우만)
  • 이메일 주소 (있는 경우만)
  • 국내 연고자 연락처 (있는 경우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세대원의 등록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공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등록공관은 재외국민등록부에 신청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등록이 완료되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 변경신고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등록 정보 (이름, 주소 등)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동신고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 거주지를 옮겨 담당 등록공관이 바뀐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문서(전산화된 재외공관에 한함)로 할 수 있으며,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등록은 필수입니다. 늦지 않게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꼭 신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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