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이란? 해외에서 90일 넘게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오래 살 예정이라면 한국 정부에 "저 여기 살아요!"라고 알리는 것이죠.
어디에 등록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등록공관) 에 등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해외 거주/체류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세대원의 등록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공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등록공관은 재외국민등록부에 신청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등록이 완료되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문서(전산화된 재외공관에 한함)로 할 수 있으며,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등록은 필수입니다. 늦지 않게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꼭 신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대사관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출국 시 반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한국 장기체류 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 대체, 재입국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유학 등 국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또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