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 차지만, 특히 해외여행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건강하게 떠나요: 질병관리청과 함께하는 여행 준비 (출처: 질병관리청 해외여행건강정보)
해외에서 아프면 서럽죠! 건강한 여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도움을 받으세요.
2.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활용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욱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경보 및 여행금지 정보를 확인하세요.
3. 나의 안전 지킴이: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동행" 서비스에 가입하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꼼꼼한 준비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되세요!
생활법률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영사콜센터(119), 해외안전여행 앱, 질병관리청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상황 대처, 안전정보 확인, 질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세요.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열, 설사 등의 증상이나 만성질환 악화, 감염병 노출 의심, 동물에게 물린 경우, 개발도상국 장기 체류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자는 관련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도난 등에 대비하여 의료비, 사망/후유장해,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여행정보,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리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해외입국 시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되며(자가격리 가능, 위반 시 벌금), 접촉자는 잠복기 동안 감시되고, 질병관리청은 필요시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전후 검역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지정 감염병 및 신종·위험성 높은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 및 예방접종,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로 연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