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 장기 체류? 재외국민등록 꼭 하세요!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해외에 오래 살 예정인 한국 사람들을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외국에 90일 넘게 살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등록해야 합니다. 잠깐 여행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어떻게 등록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접수: 필요 서류를 챙겨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3. 온라인 등록: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11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해당 국가의 비자, 출입국 도장,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참고로, 담당 공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여권,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 사실증명을 확인합니다. 만약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 후 주소나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한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성별, 직업,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현지 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만약 거주지를 옮겨서 담당 공관이 바뀐다면, 변경신고와 더불어 90일 이내에 새로운 공관에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지만,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를 참고하세요. 해외 생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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