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해외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하는 경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복잡한 절차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특히 한국에서 사망했을 경우 시신 처리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 유형에 따른 절차
시신 처리 절차는 사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1.1.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병원)
1.2. 원인불명 또는 범죄 관련 사망
2. 시신 처리 방법: 화장 vs. 매장
2.1. 화장
2.2. 매장
3. 본국 송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사망 조카의 국내 반입 시, 사망진단서, 운송서류 등을 검역소에 제출하고, 검역감염병 관련 규정(방부처리, 화장 등)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 중 사망 시 사망경위서 제출, 검역감염병 의심 시 해부 가능성, 장사 방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검역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 후 화장해야 하며, 예외 사항과 금지 물품 등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생활법률
사망 시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검안서와 함께 사망신고서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 제출해야 하며, 동거 친족이 우선 신고 의무가 있고, 무연고자는 시/군/구청장이 처리한다.
생활법률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동거 가족이 사망진단서/검안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장소 등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공설/사설묘지에 시신/유골을 법적 기준에 따라 매장하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립묘지는 별도 법률 적용, 개장 시에도 관련 법규 준수 필요.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